“성관계 영상으로 군대 보내버릴 거야”…26세 남자 아이돌, 전 여친 협박에 시달려
2025-06-04 10:05
add remove print link
법원 “죄질 무겁다” 판단에도 집행유예 선고

남자 아이돌과 교제했던 전 여자 친구가 성관계 영상을 이용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전해졌다.
로톡뉴스에 따르면 최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이정형)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촬영물등이용협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여)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로톡뉴스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남자 아이돌인 피해자 B(26) 씨와 2020년 11월경부터 2022년 3월경까지 약 1년 4개월간 연인 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다 결별하자 A 씨는 교제 당시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무기로 B 씨에게 겁을 주기 시작했다.
첫 번째 협박은 2021년 12월 10일 오후 1시 47분쯤 이뤄졌다. A 씨는 B 씨의 얼굴 사진을 도용해 트위터 계정을 생성한 후, 해당 계정 링크 주소를 B 씨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했다. A 씨는 "아이돌 그만둬라 너. 갈 길 이제 군대뿐이겠네"라는 메시지와 함께 두 사람의 성관계 영상을 전송했다. 남자 아이돌은 병역 의무로 인해 연예계 활동에 제약을 받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었다.
두 번째 협박은 약 한 달 후인 2022년 1월 4일 오후 4시 16분경 발생했다. A 씨는 B 씨에게 "우리 사진 다 올리고 태그 걸게. 그럼 됐지? 대화 안 할 거면 나도 그냥 막 나갈게. 나 고소해. 알겠지? 계정 만들어서 우리 사진 동영상 다 올리고. 태그 걸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성관계 영상과 사진을 소셜미디어(SNS)에 공개하겠다는 위협이었다.
A 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2021년 12월 31일 오후 6시 39분경 광주 북구의 한 도로에서 B 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B 씨 소유의 휴대폰을 던져 파손시키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와 교제 당시 성관계를 하면서 그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유포해 피해자의 앞길을 막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것"이라며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B 씨와 원만히 합의했고 B 씨가 고소를 취하해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