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긴급 공지 내용…21대 대선 당일 전해진 소식

2025-06-0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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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언론 공지 내용

기표 도장.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중앙선관위는 3일 언론 공지를 내고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를 교부하기 전에 100매 이내의 범위 안에서 도장을 미리 날인해 놓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투표용지를 교부하기 전에 가위로 일련번호지 절취선을 3분의 2 정도 미리 잘라 놓고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일련번호지를 떼 교부용지를 교부한다'라고 덧붙였다. / 뉴스1
기표 도장.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중앙선관위는 3일 언론 공지를 내고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를 교부하기 전에 100매 이내의 범위 안에서 도장을 미리 날인해 놓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투표용지를 교부하기 전에 가위로 일련번호지 절취선을 3분의 2 정도 미리 잘라 놓고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일련번호지를 떼 교부용지를 교부한다"라고 덧붙였다. / 뉴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가 진행된 3일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 도장이 날인된 투표용지가 배포된 것과 관련해 "정상적 투표 관리 절차"라고 설명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언론 공지를 내고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를 교부하기 전에 100매 이내의 범위 안에서 도장을 미리 날인해 놓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어 "투표용지를 교부하기 전에 가위로 일련번호지 절취선을 3분의 2 정도 미리 잘라 놓고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일련번호지를 떼 교부용지를 교부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는 투표소에 투표인이 갑자기 몰릴 것에 대비해 미리 도장 찍고 일련번호지를 잘라두는 등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경찰에 따르면 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가 진행된 이날 오전 9시 22분쯤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투표소에서는 50대 여성이 "선거사무원들이 투표용지 하단의 일련번호를 떼어두고 도장도 미리 찍어놓은 것을 발견했다"라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은 21대 대통령 선거가 진행 중인 전국 곳곳의 투표소에서 112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다고 밝혔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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