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될 사람은…” 121세 할머니가 투표하며 전한 말

2025-06-0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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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도움을 받아 투표소 방문

한 노인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3일 충북 옥천 주민 이용금 할머니는 이날 오전 9시 청산면다목적회관 소재 투표소를 방문해 대통령 선거 투표에 참여했다.

이 씨는 이 지역 최고령자다. 그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보행 보조기와 딸의 도움을 받아 주권자의 권리를 실천했다.

투표소에 온 이용금 할머니 / 연합뉴스
투표소에 온 이용금 할머니 / 연합뉴스

이 씨는 2020년, 2022년에도 투표소를 방문했던 모습이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된 바 있다.

75세인 딸 설윤자 씨는 어머니에 대해 "일제강점기 때 어머니 호적이 잘못 등재됐지만, 바로 잡지 않고 살았다"며 "정확한 출생 연도는 알 수 없지만 100세는 족히 넘으셨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생전 마지막 대통령 선거가 될 수도 있어 투표에 참여했다""훌륭한 사람이 대통령으로 뽑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충주시 살미면 세성초등학교 투표소에서는 102세 서병국 씨가 투표를 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건강이 허락하는 한 끝까지 투표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년에도 투표를 했던 이용금 할머니 / 뉴스1
2020년에도 투표를 했던 이용금 할머니 / 뉴스1

한편 투표소에서는 고령자를 노린 듯 어이없는 범법행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사전투표 첫날이었던 지난달 29일, 충북 제천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 앞에서 한 60대 여성 A 씨가 80대 여성 B 씨에게 특정 후보에 대한 투표를 강요하며 손목을 잡아 당겼다. 지인 관계도 아니었다.

B 씨는 곧바로 지구대를 찾아 신고했고 경찰은 A 씨 신원을 알아냈다.

경찰은 A 씨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투표소나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한 사람을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home 김민정 기자 wikikmj@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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