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촬영·훼손 등 공직선거법 위반해 고발당한 선거인들

2025-06-03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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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지 다시 달라는 요구 거절당하자...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잇따라 발생해 선거관리당국이 강경 대응에 나섰다.

투표 용지를 훼손하는 선거인을 표현한 AI 이미지
투표 용지를 훼손하는 선거인을 표현한 AI 이미지

광주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투표용지를 훼손한 혐의로 선거인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광주 동구의 한 투표소에서 기표를 잘못한 뒤 투표지를 다시 달라고 요구했으나, 선거사무원에게 거절당하자 해당 투표지를 찢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용지의 훼손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투표지를 임의로 손상하는 행위는 선거 질서를 심각히 해치는 위법으로 간주된다. 선관위는 이런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 날 전남선거관리위원회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인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B씨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둘째 날이었던 지난달 30일 전남 지역의 한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인에게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에 따라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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