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폭행 구미시의원, 공무집행방해죄 적용 및 제명‧공천 배제해야”
2025-06-0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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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 9일 구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
공무집행방해죄 적용 및 법적 책임 촉구
해당 시의원, SNS 통해 사과하고, 국민의힘 탈당

[구미=위키트리]이창형.윤문이 기자=행사장에서 자신의 의전에 불만을 품고 시의회 직원을 폭행한 경북 구미시의원에 대해 공무원노조가 제명 및 소속 정당의 공천배제는 물론, 공무집행방위죄를 적용해 형사처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상북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오는 9일 구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구미시의원의 공무원 폭행 사건 경과 설명 ▲공무집행방해죄 적용 및 법적 책임 촉구 ▲시의원 제명·정당 조치·공천 영구배제 등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미리 배포한 기자회견문에서 "지난 5월 23일, 구미시 공식 행사장에서 한 시의원이 의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무수행중이던 공무원의 뺨을 내리치는 충격적인 폭행을 자행했다"며"이 행위는 단순한 충동이나 우발적 실수가 아니며, 권력자가 약자에게 가하는 물리적인 지배이자, 시민이 위임한 권한을 사적으로 휘두른 오만함이며,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공개적 모욕이자, 형법 제136조에 따라 처벌되는 공무집행방해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자회견은 단순한 사과 촉구 차원을 넘어, ‘공무집행 중 공직자에 대한 물리적 폭행’이라는 중대한 공권력 침해 사안에 대해 법적·정치적 책임을 엄중히 요구하는 입장을 밝히는 공식적인 자리"라고 밝혔다.
앞서 구미시공무원노조는 지난달 26일 성명을 통해 ▲폭행을 저지른 시의원은 당사자와 시민 앞에 공개 사죄하고 즉각 의원직에서 사퇴할 것, ▲구미시의회는 윤리특위를 즉각 개최해 해당 시의원을 제명할 것, ▲해당 시의원의 소속 정당은 즉시 제명 조치하고, 향후 공천에서 영구 배제할 것, ▲구미시의회와 구미시는 피해 공무원 보호 조치와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 등을 촉구했다.
앞서, 구미시의회는 지난 2일, 올해 첫 정례회에서 해당 시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으며,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해당 의원 징계 건에 대한 심사 자문을 요청한 상태다.
구미시의회 윤리특위는 오는 9일 회의를 열고 해당 의원의 소명을 들은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당사자인 해당 시의원은 지난달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제가 직접 상처를 드린 피해 당사자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사죄드린다"고 사과하고, 국민의힘 경북도당에 탈당계를 제출해 현재는 무소속 신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