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권한도 없는 국민의힘... 윤 전 대통령 부부 전방위 겨냥
2025-06-07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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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임명 위한 절차 본격화... 국민의힘 “정치 보복”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3개 특별검사(특검)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특검 임명을 위한 절차가 본격화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 5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3개 특검법인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특검법),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여사 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해병 특검법)을 모두 가결했다.
내란 특검법의 골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사태 관련 전반을 수사하는 것이다.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불법 선거 개입 의혹을, 채 해병 특검법은 채 모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과 은폐 의혹을 규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3개 특검법 모두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하는 셈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거부권을 쓸 이유는 매우 적지 않나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조만간 3대 특검법안을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0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가능성이 크다.
3개 특검법에서 규정한 특검 임명 절차에 따라 법안 공포 뒤 국회의장이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하면 대통령이 국회에 후보 추천을 의뢰한다. 법안이 공포되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별검사 1명씩을 추천한다. 국민의힘엔 추천 권한이 없다.
이후 이 대통령이 이 가운데 한 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한다. 후보 추천과 지명 등이 지체없이 진행될 경우 이달 중순 안에 특검 지명 절차가 마무리되고 최장 20일간의 준비 기간 뒤 7월 초부터 수사가 가능하다.
준비 기간 동안 특별검사보와 파견검사 120명을 포함해 최대 570명이 넘는 수사 인력도 배치한다. 수사 기간은 내란 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이 최장 170일, 채해병 특검법은 최장 140일이다.
비상계엄뿐 아니라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의혹,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채 해병 사건 은폐 의혹 등이 모두 포함됐다. 인지 사건도 살펴볼 수 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음 달 초면 3대 특검 모두 체제 정비를 마치고 동시다발 수사가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검 후보 물색에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재판 종료까지는 최소 2~3년이 걸리는 만큼 사건에 온전히 매달릴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말이 여권에서 나온다. 현행법상 특검은 영리 목적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른 직무를 겸할 수도 없다. 이 때문에 생업 문제로 인해 특검을 고사할 수 있다. 실제로 2018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특검 도입 당시 특검 추천권을 가진 대한변호사협회가 법조계로부터 총 65명을 추천받았지만 50여명이 제안을 고사했다.
검찰에선 파견 검사 수만 최대 120명에 이를 정도로 대규모의 인력을 차출하면 일반 수사 공백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정치 보복'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권성동 전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의원총회에서 "민생과는 거리가 먼 무더기 특검법을 여당 복귀 기념 제1호 법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과연 새 정부의 출범에 도움이 될 것 같나"라고 말했다.
특별검사란 특정 사건에 대해 기존 검찰 조직과는 독립적으로 수사를 수행하는 검사다. 일반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나 수사 의지 부족 등의 이유로 공정한 수사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국회가 법률로 특별검사 임명을 추진할 수 있다. 특별검사는 일반 검사가 소속된 검찰청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하며, 피의자 기소 여부도 직접 결정할 수 있다. 임명 절차, 수사 대상, 수사 기간 등은 특검법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해진다. 수사보좌인력(특검보), 파견검사, 수사관 등과 함께 별도의 사무실에서 활동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대북송금 특검’, ‘박영수 특검(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