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김문수 선거비 전액 보전…이준석은 한 푼도 못 받아

2025-06-07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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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후보자 득표율에 따라 차등 보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각 후보자와 정당은 오는 23일까지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해야 한다. 선관위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책정된 선거비용 제한액 588억5200여만 원의 범위 내에서, 각 후보자의 득표율에 따라 선거 지출 비용을 차등 보전할 계획이다. 선거운동 과정과 기부행위 제한 규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한 뒤, 8월 12일까지 보전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 김문수, 이준석 / 뉴스1
이재명 대통령, 김문수, 이준석 / 뉴스1

선거비용 보전 기준은 득표율에 따라 달라진다. 유효 투표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전액이 보전된다. 득표율이 10% 이상 15% 미만일 경우 절반만 보전된다.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49.42%, 김문수 국민의힘 전 후보는 41.15%를 각각 득표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게 된다. 두 후보가 받을 보전금의 합계는 약 1155억 원으로 추산된다. 참고로 지난 20대 대선에서는 선거비용 제한액이 513억900여만 원이었으며, 당시 민주당은 약 431억 원, 국민의힘은 약 394억 원을 보전받은 바 있다.

반면, 이준석 개혁신당 전 후보는 득표율이 8.34%에 머물러 약 30억 원으로 추정되는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하게 된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전 후보 역시 득표율이 0.98%로 10% 기준을 넘지 못해 보전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혁신당은 이미 선거비용을 후원금으로 충당했다는 입장이다. 서진석 개혁신당 부대변인은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선거 비용은 이미 후원금으로 다 충당했다. 정당 보조금을 모두 반납해도 흑자”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송진호 무소속 후보를 포함해 선거 전 사퇴한 황교안, 구주와 전 무소속 후보 등은 선거비용을 돌려받지 못한다. 다만, 이들 역시 선관위에 회계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home 김지현 기자 jiihyun1217@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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