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김문수 선거비 전액 보전…이준석은 한 푼도 못 받아
2025-06-07 20:50
add remove print link
각 후보자 득표율에 따라 차등 보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각 후보자와 정당은 오는 23일까지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해야 한다. 선관위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책정된 선거비용 제한액 588억5200여만 원의 범위 내에서, 각 후보자의 득표율에 따라 선거 지출 비용을 차등 보전할 계획이다. 선거운동 과정과 기부행위 제한 규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한 뒤, 8월 12일까지 보전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선거비용 보전 기준은 득표율에 따라 달라진다. 유효 투표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전액이 보전된다. 득표율이 10% 이상 15% 미만일 경우 절반만 보전된다.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49.42%, 김문수 국민의힘 전 후보는 41.15%를 각각 득표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게 된다. 두 후보가 받을 보전금의 합계는 약 1155억 원으로 추산된다. 참고로 지난 20대 대선에서는 선거비용 제한액이 513억900여만 원이었으며, 당시 민주당은 약 431억 원, 국민의힘은 약 394억 원을 보전받은 바 있다.
반면, 이준석 개혁신당 전 후보는 득표율이 8.34%에 머물러 약 30억 원으로 추정되는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하게 된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전 후보 역시 득표율이 0.98%로 10% 기준을 넘지 못해 보전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혁신당은 이미 선거비용을 후원금으로 충당했다는 입장이다. 서진석 개혁신당 부대변인은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선거 비용은 이미 후원금으로 다 충당했다. 정당 보조금을 모두 반납해도 흑자”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송진호 무소속 후보를 포함해 선거 전 사퇴한 황교안, 구주와 전 무소속 후보 등은 선거비용을 돌려받지 못한다. 다만, 이들 역시 선관위에 회계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