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상병수당', 실제 현실은?

2025-06-08 20:35

add remove print link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
질병과 생계 사이, 국민을 지키는 사회안전망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부터 공약으로 내세운 '상병수당 확대'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상병수당은 일과 관계없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기간 동안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제도다. 단순히 복지 차원을 넘어, 국민의 건강권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정책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프면 쉴 권리인 상병수당 시범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모두에게 두터운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기본적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로 나아가겠다”고 덧붙이며 상병수당의 전국 확대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 뉴스1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 뉴스1

상병수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부분의 국가들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 역시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2022년부터 시범 사업이 시작됐다. 원래는 2024년 본격 도입을 목표로 했으나, 여러 여건 상 2027년으로 도입 시기가 미뤄진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다시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아파도 소득이 끊길까 걱정돼 쉬지 못하는 사람들이 제때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단기적 치료비 절감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의료비 증가와 빈곤 악순환을 막는 데 목적이 있다.

1단계 시범사업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말까지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에서 진행됐다.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거나 일하는 만 15세 이상 64세 이하의 취업자를 대상으로 최저임금의 60% 수준의 상병수당이 지급됐다. 단, 바로 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대기 기간이 있었다. 예를 들어 부천과 포항은 대기 기간이 7일이고 최대 120일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었다. 종로와 천안은 대기 기간 14일, 보장 기간 최대 150일로 운영됐다. 순천과 창원은 입원 요건이 있었고, 대기 기간은 3일이었다.

2단계 시범사업은 2023년 7월부터 경기 안양·용인,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에서 시행 중이다. 이 단계에서도 최저임금의 60%가 지급된다. 2024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0원으로, 하루 최대 4만8150원의 상병수당이 제공된다. 단, 수급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로 제한된다.

이재명 대통령 / 뉴스1
이재명 대통령 / 뉴스1

3단계는 충북 충주, 충남 홍성, 전북 전주, 강원 원주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이 단계에서는 실제 수급자의 직전 3개월 평균소득의 60%를 지급하며, 하루 최소 4만8150원에서 최대 6만6000원의 범위 내에서 수당이 결정된다. 이 단계는 소득 제한이 없고,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거나 일하는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취업자가 대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0대 대선에 출마했을 때도 상병수당을 보편적 복지로 공약한 바 있다. 당시 그는 “당장의 생계 때문에 치료를 미루게 해서는 안 된다”며 “모든 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상병수당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상병수당의 전국 확대를 위해선 무엇보다 재정 확보가 핵심 과제로 떠오른다. 현재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시범 사업을 진행 중이며, 올해 배정된 예산은 36억원 규모다. 이는 전액 국비로 충당되고 있다. 하지만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면 그에 따르는 예산은 수천억 원에 이를 수 있다. 단지 정부 재정에만 의존하기보다는 고용주 또는 고용주와 근로자의 공동 부담 방식 등 다양한 재원 마련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202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비교 연구에 따르면, 호주·뉴질랜드·덴마크·아이슬란드는 정부 세금으로 상병수당을 운영한다. 반면 이탈리아, 스웨덴, 핀란드는 별도의 보험료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며, 고용주나 근로자가 일정 비율로 분담한다. 한국도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재원 조달 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한편 상병수당 수급의 적절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객관적인 자격 인증 절차도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상병수당은 단순히 아프다고 지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근로능력이 제한되었다는 의학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지역에서 사전 교육을 이수한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을 거쳐야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home 위키헬스 기자 wikihealth75@wikitree.co.kr

News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