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은 폭동” 수영 금메달리스트 조희연…고발당했다

2025-06-09 15:07

add remove print link

“내 인생에 타격 없어” 발언도

이하 조희연. / 조희연 인스타그램
이하 조희연. / 조희연 인스타그램

1998년 방콕 아시안게임 여자 수영 금메달리스트 조희연(41)이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발언을 해 고발당했다.

조희연은 8일 자신의 SNS 스레드에 '제가 맨날 하고 다니는 말. 5·18은 폭동이다!'라는 글을 남겼다.

그는 "반항 정신으로 똘똘 뭉친 폭동! 근데 무슨 헌법에 5·18 정신을 넣겠다느니 어쩌느니 한숨만 나옴"이라고 썼다.

이같은 글이 온라인상에 확산하자 한 누리꾼은 '논란이 되고 있으니 삭제하는 게 좋겠다'는 댓글을 달았다.

그러나 조희연은 "정치적 견해는 다를 수 있으나 선을 넘는 발언은 안 된다니, 그 선은 누가 정하나"라고 응수했다.

이어 "선을 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말고는 본인의 결정 아닌가"라며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가졌구나 하고 넘어가는 사람들도 수도 없이 많다. 어차피 내 인생에 타격 하나도 안 오는데 시비 걸지 말고 갈 길 가시라"고 했다.

조희연 인스타그램
조희연 인스타그램
조희연 인스타그램
조희연 인스타그램

조희연은 해당 발언으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상 허위 사실 유포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고발인은 "광주민주화운동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가적으로 법률과 사법부 판결을 통해 확립된 역사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이라며 "피고발인은 공공연히 이를 '폭동'으로 표현하여 왜곡함으로써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금지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의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조희연 인스타그램
조희연 인스타그램

파문이 커지자 조희연은 SNS에 글을 올려 "5·18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받으신 무고한 시민분들께 대단히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민주주의를 외치고 돌아가신 분들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제가 비판하고 싶었던 부분은 무고하고 숭고하신 영령분들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주장했다.

하루 뒤인 9일에는 '5·18은 폭동'이라는 주장이 담긴 글을 캡처해 올리며 "제가 무지해서 이 글을 보고 '폭동'이라는 댓글을 달았다. 그로 인해 오해하고 마음 상하신 분들께 대단히 죄송하다"고 재차 사과했다.

조희연은 중학교 3학년이던 1998년 방콕 아시안게임 여자 접영 200m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같은 대회 여자 혼계영 400m 동메달, 여자 200m 개인 혼영 동메달을 따냈고, 그해 한국 신기록을 18차례 갈아치우며 대한수영연맹 올해의 선수상, 대한체육회 최우수선수상을 받았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

News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