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안전 외면한 조례 개정…전남교육청,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

2025-06-10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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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안전 외면한 조례 개정…전남교육청,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 전남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현장체험학습 안전 관리 조례 개정안을 두고 교육 현장의 반발이 거세다. 현장교사들은 학생 안전보다 행정 편의를 앞세운 조례 개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근본적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2월 시행 예정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발맞춰 마련됐다. 법에 따라 시·도교육청 조례로 체험학습 보조인력 기준과 역할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하지만, 정작 전남교육청이 내놓은 개정안은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보조인력 자격은 ‘일정 교육 이수자’ 정도로만 적시돼 있고, 동행 여부도 ‘원칙’ 수준으로만 언급됐다.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에 제시한 조례 예시안에 비해 내용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쏟아지는 이유다.

◆현장의 요구 외면한 채 행정 편의만 강조

전남교사노동조합은 조례 개정 전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것을 요구해왔다. 특히 ▲보조인력 자격·역할 명시 ▲배치 기준의 구체화 ▲비밀유지 의무 신설 등을 제안했으나, 전남교육청은 “행정 지침으로 운영하는 것이 실익이 크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실익’이라는 표현 속에는 학생 안전보다 행정 부담을 덜려는 도교육청의 속내가 그대로 드러났다는 것이 교사들의 지적이다. 학교 현장은 교사 한 명이 수십 명의 학생을 책임지고, 체험학습 도중 사고가 발생하면 개인이 법적 책임까지 떠안는 구조다. 그러나 교육청은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보다 부담을 교사 개인에게 떠넘기는 모양새다.

◆학교만 책임지는 구조…예견된 인재(人災)

교사들은 현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다면 향후 발생할 사고는 ‘예고된 인재’라고 경고한다. 전남교육청은 “학교 안 체험학습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라”는 요청에도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학생의 안전을 책임지는 주체가 결국 학교와 교사라면, 지원 대상을 제한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현장의 반응이다.

전남교육청은 올해 초 “체험학습 위축을 막겠다”며 각종 간담회와 대책을 발표했지만, 정작 조례 개정에서는 소극적 자세를 고수하고 있다. 교사들은 더 이상 무방비 상태로 체험학습에 내몰리지 않도록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사고 이후 대책이 아닌, 사고를 막기 위한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home 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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