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 성폭력 의혹 사건 '공소권 없음' 종결
2025-06-1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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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준강간치상 혐의 사건 마무리 발표
고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성폭력 의혹 사건이 '피의자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10일, 서울경찰청은 준강간치상 혐의로 고소된 장 전 의원 사건을 이같이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피의자가 사망하면 형사 처벌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다.
장 전 의원은 2015년 부산의 한 대학 부총장 시절 비서 A 씨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3월,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생전에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A 씨 측은 호텔에서 촬영된 동영상 등을 공개하며 사건의 실체를 밝히려 하고 있다.
A 씨 측은 장 전 의원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경찰은 장 전 의원의 사망으로 인해 사건을 종결했지만, 사건의 여파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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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기자
jiihyun1217@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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