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재판 줄줄이 연기…'대장동 사건' 재판 기일 변경
2025-06-1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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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헌법 84조 적용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1심 재판이 무기한 연기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있는 대장동, 위례, 백현동, 성남FC 사건의 속행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 당초 재판은 24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릴 예정이었다.
이번 조치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 일정이 먼저 연기된 데 이어 나온 결정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지난 9일,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첫 공판을 기존 18일에서 ‘추후 지정’으로 바꿨다.
대장동 사건 공판 기일은 원래 지난달 13일과 27일로 잡혀 있었으나, 대통령 측이 기일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수용하면서 6월 3일 대통령 선거 이후인 24일로 조정됐었다.
그러나 결국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마찬가지로 대장동 사건 역시 기일이 무기한 연기되며,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는 “헌법 84조를 적용한 것”이라고 중앙지법은 밝혔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유리한 기사 작성을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들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들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서 대장동 관련 보도를 유리하게 써주는 조건으로 돈을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만배 씨도 전직 언론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와 관련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