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 아이 임신했다”며 손흥민 협박한 여성, 알고 봤더니...

2025-06-1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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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남자친구의 손흥민 협박 과정에도 관여”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을 상대로 돈을 받아내려해 공갈 혐의를 받고 있는 양씨(20대 여성)가 5 1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을 상대로 돈을 받아내려해 공갈 혐의를 받고 있는 양씨(20대 여성)가 5 1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가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금품을 요구한 일당을 공갈 및 공갈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구속기소된 인물은 20대 여성 양 모 씨와 그의 연인인 40대 남성 용 모 씨다. 이들은 손흥민을 상대로 총 3억 7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양 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 측에 "아이를 임신했다"며 3억 원을 갈취했고, 용 씨와 함께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추가로 7000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양 씨는 손흥민과 과거 교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양 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 측에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 원을 갈취했다. 양 씨는 3억 원을 받은 후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손흥민에게 보낸 태아 초음파 사진의 진위 확인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으며, 초음파 사진이 조작됐거나 다른 태아의 사진일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양 씨가 주장하는 임신 시점은 손흥민 측 진술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양 씨가 다른 남성에게도 유사한 방식으로 금품을 요구하려 했으나 실패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양 씨는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했지만, 해당 남성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자 금품 요구를 포기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후 양 씨는 손흥민을 대상으로 아이를 임신한 것처럼 주장하며 금품을 요구했고, 사회적 명성과 운동선수로서의 커리어 훼손을 우려한 손흥민으로부터 3억 원을 받아냈다. 양 씨는 받은 돈을 사치품 소비 등에 모두 사용해 생활고에 시달리게 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양 씨는 손흥민과 결별한 뒤 용 씨와 연인 관계가 됐다. 용 씨는 양 씨와 손흥민의 관계를 뒤늦게 알게 된 뒤 지난 3월부터 손흥민을 상대로 금품 갈취를 시도했다. 용 씨는 양 씨와 공모해 손흥민 측에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 및 손흥민 가족에게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7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했다.

검찰은 당초 용 씨의 단독 범행으로 알려졌던 공갈미수 사건이 실제로는 양 씨와 용 씨가 공모해 저지른 범행임을 수사 과정에서 밝혀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양 씨는 첫 번째 공갈 사건과 두 번째 공갈미수 사건 모두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2일 이들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손흥민 측은 양 씨로부터 협박 피해를 당했다며 지난달 7일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경찰은 양 씨의 임신 중절 이력을 확인했으나 태아 친부가 누구인지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손흥민의 사회적 지위와 명성을 이용한 공갈 사건으로, 검찰은 피해자의 사회적 명성 훼손에 대한 우려를 악용한 악질적인 범행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양 씨와 용 씨에 대한 재판은 앞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온라인상에서는 무분별한 신상 털기가 이뤄져 관련 없는 일반인까지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했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돈을 뜯어낸 여성에 대한 무분별한 신상 털기가 이어지면서 관련 없는 일반인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을 상대로 20대 여성 양모씨와 함께 돈을 받아내려 해 공갈 혐의를 받는 용모(40대 남성)씨가 5월 1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을 상대로 20대 여성 양모씨와 함께 돈을 받아내려 해 공갈 혐의를 받는 용모(40대 남성)씨가 5월 1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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