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견례 후 드러난 충격 진실… 약혼녀와 파혼 가능할까요?“
2025-06-15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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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나이에 초혼은 찾기 힘들다는 조언을 듣고...”
결혼을 앞두고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숨긴 약혼녀 때문에 힘들어하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최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남성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 씨는 마흔이 넘은 나이에 지인의 소개로 한 여성을 만나 교제를 시작했고, 짧은 시간 안에 결혼을 약속하는 사이로 발전했다.
A 씨는 상대 여성이 한 차례 이혼한 사실이 처음에는 마음에 걸렸지만, 주변에서 "지금 나이에 초혼은 찾기 힘들다"는 조언을 듣고 교제를 이어갔다고 전했다.
양가 상견례도 마쳤고, A 씨 부모는 약혼녀에게 중형차와 명품 가방을 선물했으며, A 씨는 예비 장인에게 명품 시계를 받았다.
그러나 첫 드라이브 날, 약혼녀의 휴대전화로 "이번 달 양육비는 왜 안 보냈냐"는 메시지가 도착하며 상황이 바뀌었다.
A 씨는 그제야 약혼녀가 세 살 아들을 두고 있으며, 전남편이 아이를 양육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대해 약혼녀는 "물어보지 않아서 말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A 씨는 이 사실을 일부러 숨긴 것으로 느껴져 신뢰가 깨졌고, 결혼을 파기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특히 피임 없이 관계를 가진 적이 있어 혹시 임신을 하게 될 경우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불안함을 드러냈다. 또한, 실제 결혼하게 되면 약혼녀의 전남편 자녀를 자신이 키워야 하는지도 물었다.
이에 대해 이준헌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이 경우 약혼은 파기할 수 있다. 법적으로 약혼 역시 신분상 계약으로 간주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약혼을 해제할 경우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결혼을 결정하는 데 있어 상대방에게 자녀가 있는지 여부는 중요한 요소에 해당되며, 상대는 이를 고지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예물을 포함한 금품 반환 가능성에 대해 "약혼을 전제로 한 증여는 혼인이 성립되지 않으면 반환 대상이 되며, 과실이 있는 쪽은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말했다.
A 씨 부모가 제공한 중형차와 명품 가방 역시 이 기준에 따라 반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고 했다. 실제로 A 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면 진료 기록을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손해배상 청구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약혼녀가 임신을 하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아이는 A 씨의 혼외자가 되며, 약혼녀 측이 인지 청구를 할 경우 A 씨는 자녀의 법적 아버지로 인정될 수 있다.
이 경우 양육비 지급 의무도 발생한다. 다만, 혼인신고 후 200일이 지나 출생한 경우에는 친생자로 간주돼 별도의 인지 절차가 필요 없게 된다.
이 변호사는 전혼에서 태어난 자녀의 경우 복리 기준상 양육권이 A 씨로 넘어갈 가능성은 작다고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