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정환 전남도의원, 인재개발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2025-06-11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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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 시설 연간 공실률 약 73% … 활용률 매우 저조
원거리 출퇴근 직원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모정환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함평)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인재개발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10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모정환 전남도의원
모정환 전남도의원

이번 조례안에는 인재개발원 소속 공무원이 생활관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50%를 경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모 의원은 “현재 인재개발원 생활관에 156명을 수용할 수 있지만, 연평균 공실률이 약 73%에 달할 정도로 활용률이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1년 강진군으로 이전하면서부터 원거리 출퇴근 등의 어려움을 대부분의 인재개발원 직원들이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 의원은 조례 개정 목적에 대해 “교육생들이 생활관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원거리 출퇴근 직원들이 생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라며, “시설의 효율적 운용과 직원들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으로 인재개발원이 도민에게 필요한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home 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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