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손흥민에 임신 협박·금품 갈취' 남녀 일당 구속 기소

2025-06-11 09:48

add remove print link

검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금품을 요구한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을 상대로 돈을 받아내려해 공갈 혐의를 받고 있는 양씨(왼쪽, 20대 여성)와 용씨 / 뉴스1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을 상대로 돈을 받아내려해 공갈 혐의를 받고 있는 양씨(왼쪽, 20대 여성)와 용씨 / 뉴스1

당사자들은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포렌식 결과 두 사람이 함께 손흥민을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10일 20대 여성 양모씨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공범인 40대 남성 옹모씨 역시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전 여자친구로 알려졌으며, 손흥민에게 초음파 사진을 보내고 3억 원을 요구했다. 손흥민 측은 사회적 명성과 운동선수로서의 커리어에 타격을 우려해 해당 금액을 건넸다. 이후 양씨가 손흥민의 아이가 아니라고 속여 금전을 갈취한 사실이 밝혀졌다.

갈취한 돈은 사치품 구입 등에 탕진했고, 생활고에 시달리던 양씨는 연인 관계였던 옹씨와 함께 3월부터 5월 사이 임신 및 낙태 사실을 언론과 가족에게 폭로하겠다며 손흥민 측을 추가로 협박해 7000만 원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당초 경찰은 옹씨의 단독 범행으로 판단했으나, 휴대전화 재포렌식과 계좌 추적 결과 양씨와 옹씨가 공모한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은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두 사람 모두를 구속했고,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ome 김지현 기자 jiihyun1217@wikitree.co.kr

News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