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년생부터 06년생까지...서울 거주하면 꼭 '이것'신청하세요

2025-06-11 16:46

add remove print link

11~24일, 서울 청년 월세 지원 접수

서울시가 무주택 1인 가구에 월세 20만원을 지원한다. 청년 세대의 월세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을 위해서다.

서울 강북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전·월세 매물 전단이 붙어있다 / 뉴스1
서울 강북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전·월세 매물 전단이 붙어있다 / 뉴스1

서울시는 지난 10일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올해 청년 월세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2020년 처음 시행돼 지난해까지 11만 4000명에게 월세를 지원하며 청년들에게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는 총 1만 5000명에게 1년간 매달 최대 2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자격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19~39세(1986년생부터 2006년생까지) 무주택 1인 가구로 보증금 8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거주하면 지원 대상이다.

만약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환산액과 월세를 합산한 금액이 93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80만원의 건물에 거주한다고 가정했을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5%를 적용하면 보증금 환산액은 12만 원, 월세와 더한 금액이 92만원이 되므로 지원 대상자가 된다. 보증금 환산액은 보증금에 5% 곱한 후 12개월로 나누면 된다.

소득은 올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여야 한다. 올해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보면 직장 가입자는 12만 7230원, 지역 가입자는 5만 8386원에 해당한다. 만약 피부양자의 경우에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본다.

다만 주택을 소유하거나 분양권이나 입주권 보유자, 공공 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 밖에 일반 재산 총액이 1억 3000만원(건축물, 토지 과세, 임차 보증금, 차량 시가 표준액)을 초과하거나 차량시가표준액이 2500만원 이상인 경우도 제외된다.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수혜자,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동시 수혜자, 2025년 자치구 자체 청년월세 선정자, 서울시 청년수당 등 유사 지원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 기간은 오는 11일 오전 10시부터 24일 오후 6시까지로 임차인 본인이 직접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필수 제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이며, 그밖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내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궁금한 점은 SH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 120다산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는 소득과 재산 기준, 자격 요건 부합 여부 등 심사를 거쳐 오는 9월에 대상자를 발표, 10월 말부터 1차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사업 안내 / 서울시 제공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사업 안내 / 서울시 제공
home 정혁진 기자 hyjin27@wikitree.co.kr

News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