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탄 택시마다 같은 기사…남편, 카톡 보고 결국 참지 못했다
2025-06-15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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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하에 9살, 11살 된 두 아들을 둔 남성 A 씨 사연
결혼 14년 차 한 남성이 최근 아내의 외도 정황을 포착하고 혼란에 빠졌다.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최근 방송을 통해 이 같은 사연을 전했다.
슬하에 9살, 11살 된 두 아들을 둔 남성 A 씨는 아내가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 중인 택시 기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아내는 서울의 유명 입시학원에서 수학 강사로 일하고 있으며, 대개 오후 늦게 출근해 밤늦게 귀가하는 생활을 이어왔다.
A 씨는 때때로 퇴근길 아내를 마중 나갔고, 그 과정에서 늘 같은 택시가 아내를 데려다주는 것을 목격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이라 여겼지만, 반복적으로 같은 차량이 등장하자 A 씨는 의심을 품게 됐다.
그는 아내에게 농담조로 전용 기사라도 생긴 것이냐고 물었고, 아내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택시 기사를 알게 돼 퇴근 시간이 맞으면 이용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A 씨는 아내의 태도와 말투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고, 우연히 아내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면서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메시지에는 "우리 집 안방보다 오빠 택시가 더 편하다", "오빠 택시에서 쉬고 싶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해당 상대는 "언제든 와서 쉬어라. 네가 탈 땐 미터기는 돌지 않는다"고 답해 일반적인 기사와 승객의 대화로 보기는 어려웠다.
심지어 A 씨는 아내가 학원 보강이 있다던 날, 그 택시 기사와 서울 근교 장어집에 함께 간 사진도 발견했다. 특히 "정력엔 장어가 최고"라는 메시지를 본 순간, A 씨는 손이 떨렸다고 전했다.
A 씨는 결국 아내를 추궁했고, 아내는 해당 택시 기사가 초등학교 시절 선배이며, 같은 단지에 산다는 사실을 알게 돼 연락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장어집 방문도 또 다른 동창과 셋이 함께였다고 주장했으며, 오히려 A 씨를 의처증 환자로 몰아세웠다.
극심한 배신감에 시달리는 A 씨는 이혼을 결심했지만, 실질적인 불륜 증거가 없다는 점에서 법적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는 아내가 근무하는 학원 게시판에 이 사실을 공개하고 싶다는 생각도 밝혔지만, 법적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헌 변호사는 "부적절한 메시지와 자주 만남이 반복되면, 이는 법적으로도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택시 기사의 차량 블랙박스 등 핵심 증거 확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한 아내의 불륜 의혹을 학원 게시판에 게시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으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택시 기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나, 아내의 친구에게까지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친구가 아내의 혼인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부정행위를 조장한 점이 입증돼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입증 자체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