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학생 통학지원 조례안 교육위 통과…“작은 학교·재난지역도 포함”

2025-06-1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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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오 의원 대표발의…학부모 부담 완화·통학 안전 확보 기대
학교 통합·이전·불리한 지역 학생 등 지원 대상 명시…제도화 첫걸음

김진오 의원 / 대전시의회
김진오 의원 / 대전시의회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대전지역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며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게 됐다.

김진오 대전시의원(국민의힘, 서구1)이 대표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지난 11일 열린 제28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김 의원을 포함한 8명의 시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학교 통합이나 이전, 재난 발생 지역, 통학 여건이 불리한 작은 학교 등의 학생을 통학 지원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포함됐다. 대전시교육청은 현재 12개 초등학교와 원신흥초 복용분교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을 위해 총 17대의 임차 통학 차량을 운영 중이다.

김진오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학생 통학 지원 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가능하게 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며, 학생의 통학 안전 확보에 실질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6월 19일 개최되는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home 양완영 기자 top0322@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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