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체불 혐의 수사 불응 사업주 ‘체포’

2025-06-1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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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회사 대표 출석요구 불응 위치 추적 체포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전경 / 포항지청 제공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전경 / 포항지청 제공

[경북=위키트리]이율동 선임기자=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 중 일부를 미지급하고, 수차례 걸친 출석요구에 불응한 회사 대표가 체포됐다.

12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따르면 이날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 중 일부를 미지급하고, 수차례 걸친 출석요구에 불응한 모 회사 대표 L씨(62)를 체포했다.

L씨는 퇴직금 체불 고소사건 수사를 위한 근로감독관의 수차례 출석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해 왔다. 이에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근로감독관은 통신 및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L씨의 위치를 추적해 사업장(경북 경주시 소재)에서 체포했다.

포항지청은 L씨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수사 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신동술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은 “최근 임금, 퇴직금 등의 체불로 인해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많다. 지청은 이러한 체불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해 노동자 보호에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며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체포 등 강제수사를 단호히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home 이율동 기자 fight@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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