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남과의 스킨십 자국... 남편한테 뭐냐고 추궁받자 유부녀가 벌인 짓

2025-06-1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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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적극적으로 신체접촉 시도한 직장 동료 무고한 여성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AI 툴로 제작한 이미지.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AI 툴로 제작한 이미지.

자신이 적극적으로 신체접촉을 시도한 직장 동료를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한 30대 여성이 무고죄로 법정구속됐다. 피해자 집에 설치된 홈캠의 영상이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성범죄자로 몰릴 뻔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고 뉴스1이 이날 보도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범죄다. 형법 제156조에 따르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 신고,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 공무소나 공무원에 대한 신고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A 씨는 지난해 2월 광주 한 경찰서에 같은 직장 동료인 B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직장 회식 이후 술에 취한 자신을 B 씨가 강제추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수사기관은 A 씨가 인사불성 상태가 아니었던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B 씨에게 신체접촉을 시도했음에도 B 씨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각종 증거 등을 종합하면 A 씨가 몸에 남은 스킨십 흔적을 남편으로부터 추궁받자 B 씨를 무고한 것으로 판단했다. 피해자의 집에 설치된 홈캠, A 씨가 피해를 주장한 당시 남편과 여러 차례 나눈 전화와 메시지 내용 등이 A 씨의 무고를 증명하는 증거가 됐다.

재판부는 "사건이 있던 날 회식을 하고 택시 등을 이용한 결제 내역, 피해자의 집에 설치된 홈캠의 영상 등이 없었다면 피해자는 성범죄자로 몰렸을 가능성이 높다"며 "피고인은 애정표현을 하다가 귀가 후 남편에게 들켜 추궁당하자 무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AI 툴로 제작한 이미지.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AI 툴로 제작한 이미지.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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