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소환에 응하지 않은 윤 전 대통령, 반바지·반팔 차림으로... (영상)
2025-06-13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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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크로비스타 지하상가 이동

경찰의 2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택 내 지하상가에서 돌아다니는 모습이 목격됐다고 한국일보가 12일 인터넷판 기사와 유튜브 영상을 통해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이날 경찰의 2차 소환 통보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이 오전 11시 31분 사저가 있는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지하상가로 이동하는 모습이 한국일보 카메라에 단독으로 포착됐다.
영상엔 반바지, 반팔 차림의 윤 전 대통령이 지하상가로 이동하는 모습, 경호원으로 보이는 남성이 뒤를 따라 가는 모습이 담겨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를 저지하라는 지시를 내린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비상계엄 4일 뒤인 지난해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를 받고 있다.
비화폰 서버, 국무회의 폐쇄회로(CC)TV 등 핵심 물증을 경호처로부터 확보한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의 대면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경찰의 소환 통보는 망신 주기라며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위법한 영장을 집행한 만큼 경호처의 체포 저지는 범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 지난 9일 “범죄가 성립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지금 소환 통보를 하는 것”이라며 “정당한 공무집행이 없었고 대통령은 거기에 관여한 바가 없다. 그것이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는 19일 다시 출석하라는 내용의 3차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 피의자가 세 차례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모두 불응하면 통상 수사기관은 체포영장 신청 등 신병확보에 나선다.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경찰에 관련 의혹이 소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의 출석 요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충분한 수사를 거친 뒤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비화폰 서버나 국무회의 CCTV 등 핵심 증거분석이 마무리된 만큼 윤 전 대통령이 이번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으면 긴급 체포 등 강제 신병 확보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