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에게 정치자금 받은 혐의' 황보승희 전 의원 항소심 결과 알려졌다

2025-06-1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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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황보승희 전 자유통일당 의원 / 뉴스1
황보승희 전 자유통일당 의원 / 뉴스1

내연남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황보승희(48)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김종수 부장판사)가 13일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보 전 의원과 내연 관계인 A 씨(60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황보 전 의원은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 시절인 2020년 3월 내연남이자 사실혼 관계였던 A 씨로부터 5000만원을 송금받아 경선비용 납부, 후보자 기탁금 납부, 기타 각종 선거운동 비용에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인 2020년 4월부터 2021년 7월까지 A 씨가 임차한 서울 마포구 소재 아파트에서 지내며 보증금과 월세 등 임차이익 약 3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A 씨에게 신용카드를 제공받아 98회에 걸쳐 약 6000만원을 사용해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기혼자인 A 씨는 부인과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황보 전 의원과 내연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에서 황보 전 의원과 A 씨 측은 사실혼 관계에 따른 경제적 공동체임을 호소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신용카드로 결제한 6000만원 중 개인적인 취미 등에 사용한 결제 내역 5700만원을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황보 전 의원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억4000여만원, A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1심의 일부 무죄 판결에 불복해 사실오인·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피고 측은 2심에서도 "2018~2019년쯤부터 연인 관계로 지내왔고 경제적 공동체로서 생활비와 주거공간 등을 제공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2020년 5월 피고들의 내연 관계를 알게 된 황보 전 의원의 남편과 황보 전 의원의 대화 녹취록을 들어보면 '내연 관계를 정리할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고 피고가 말했다"며 "9~11월 A 씨와 A 씨의 법률상 배우자 간 연락 기록을 보면 당시 두 사람은 일상이나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점도 고려했을 때 두 사람이 이 사건 범행 전부터 경제적 공동체였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A 씨가 지급한 금액에 대해선 사용처가 황보 전 의원의 국회의원 선거비용으로 이용된 점, 수사 단계와 1심에서 금액을 제공한 이유에 대한 A 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정치자금으로 이용됐다고 보인다"며 "서울 마포구 소재 아파트에 대해서는 1심에서 'A 씨의 딸이 서울 대학원 진학을 목적으로 임차했다'고 진술한 반면 2심에서 '황보 전 의원과 공동생활을 마련했다'고 진술하는 등 일관되지 않는 점을 고려했을 때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외 나머지 항소에 대해서는 원심의 판단이 적정하다고 보인다"며 "쌍방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했다.

원래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황보 전 의원은 탈당 후 자유통일당에 입당한 바 있다.

황보승희 전 자유통일당 의원 / 뉴스1
황보승희 전 자유통일당 의원 / 뉴스1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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