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에게 한없이 퍼줬는데 돌아온 건 폭행과 배신... 충격적인 거짓 소문까지 퍼트렸다”
2025-06-15 00:42
add remove print link
초등학교 동창이었던 남성과 수년 만에 동창회서 만나 다시 연락한 사연자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던 남자친구에게 경제적 부담을 떠안고, 폭행과 명예훼손까지 당한 여성이 법적 대응을 고민하고 있다.

최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초등학교 동창이었던 남성과 수년 만에 동창회를 통해 다시 연락을 시작했고, 연인 관계로 발전해 결혼을 약속한 A 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 씨에 따르면 그와 남자친구는 함께 세 계절을 보내며 예식장을 예약하고 동거를 시작했으며, 부모에게도 결혼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상견례는 남자친구의 사정으로 미뤄졌고, 이후 결혼 준비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했다.
남자친구는 경제적으로 아무런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 이에 전세자금 대출과 이자, 생활비 전액을 A씨가 부담했다. 이자 절반을 남자친구가 부담하기로 했지만, 초기 몇 달을 제외하고는 책임을 회피했고, 게임에 빠져 돈을 아이템 구매에 썼다.
A씨는 140만원 상당의 컴퓨터를 사주고 게임 아이템 비용도 수차례 대신 결제했지만, 이러한 희생에도 남자친구는 다른 여성과 바람을 피웠다.
충격을 받은 A씨는 남자친구와 다투던 중 폭행을 당했고, 자신이 사준 컴퓨터도 파손됐다. 이후 남자친구는 집을 나간 뒤 친구들과의 단체 대화방에서 A씨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했다는 거짓 소문을 퍼트리고 다녔다.
이 같은 사연을 털어놓은 A씨는 “결혼을 깨뜨려 놓고 책임은 회피하려 든다”며 법적 대응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
이에 대해 안은경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먼저 약혼의 성립 여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결혼식 날짜를 정하고 예식장을 예약하며 동거까지 한 점에서 약혼의 성립은 인정된다. 다만 혼인신고가 이뤄진 사실혼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A씨의 사례는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우고, 폭행과 물건 파손, 가출 및 일방적 결혼 파기를 했으므로 부당한 약혼 해제로 볼 수 있다”며 민사상 손해배상이 가능하다고 했다. 특히 전세자금 대출 이자에서 남자친구가 부담하기로 한 부분은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컴퓨터나 게임 아이템 비용, 생활비 등은 함께 거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로 보기 때문에 배상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폭행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와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