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날 뻔...12일 김해공항서 대만 국적 항공기 활주로 오착륙 사고

2025-06-13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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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국적 항공기, 허가받지 않은 활주로로 착륙

지난 12일 오후 김해국제공항에서 대만 소속 항공기가 지정된 활주로가 아닌 다른 활주로에 무단으로 내려앉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다. 마침 같은 활주로에서 국내 항공기가 이륙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관제탑의 신속한 조치로 대형 사고를 피했다.

중화항공 여객기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중화항공 여객기 자료 사진 / 연합뉴스

13일 한국공항공사 발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19분쯤 대만 타이베이발 중화항공 CI186편이 김해국제공항 18L(왼쪽) 활주로에 착륙했다. 이 항공기는 대만 현지시각 오후 3시 57분 타이베이를 떠나 김해공항으로 향했다.

해당 항공기는 관제탑으로부터 18R(오른쪽) 활주로 사용 승인을 받았지만, 조종사는 바로 인접한 18L 활주로에 착륙했다.

당시 18L 활주로에는 진에어 소속 항공기가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진입하던 중이었다. 관제사가 중화항공기의 잘못된 접근을 발견하고 즉시 진에어기의 진입을 중지시켜 항공기끼리 부딪히는 최악의 상황을 막았다.

특히 중화항공 조종사는 관제탑과의 교신에서 18R 활주로 사용을 두 번이나 확인했음에도 실제로는 18L 활주로 방향으로 기체를 조종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제사가 착륙을 포기하고 다시 상승하라는 '고 어라운드' 지시를 내렸지만, 조종사는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18L 활주로에 착륙을 강행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건을 항공기 간 충돌 등 심각한 사고로 번질 뻔했지만 실제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항공 준사고'로 규정하고 정밀 조사에 착수했다. 조종사의 판단 착오인지 다른 요인이 있었는지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김해국제공항에서는 지난 3월에도 진에어 LJ312편이 동일한 방식으로 18R 활주로 허가를 받고 18L 활주로에 착륙하는 사례가 있었다. 3개월 사이 같은 유형의 사고가 재발하면서 공항 안전 관리 체계에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home 윤희정 기자 hjyun@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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