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내 작품을 썼다고?"…창작자 권리 지키는 법안 나왔다

2025-06-1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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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생성형 AI 학습 투명성 위한 ‘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박수현 의원, 생성형 AI 학습 투명성 위한 ‘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 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박수현 의원, 생성형 AI 학습 투명성 위한 ‘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 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충남=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창작자의 콘텐츠를 학습하면서 원저작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3일, AI 학습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생성형 AI의 학습 데이터에 관한 정보 공개를 인공지능사업자의 책무로 명시하고, 창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AI 학습에 활용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는 AI 기술 확산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창작물 무단 이용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로 평가된다.

또한 개정안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 근거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산업계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사회적 책임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박수현 의원은 “생성형 인공지능은 방대한 콘텐츠를 학습해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내지만, 그 이면에는 원저작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구조적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은 창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AI 학습에 사용됐는지조차 알 수 없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기술 발전은 사회적 신뢰 위에서만 지속 가능하다”며 “AI 기술의 혜택이 창작자와 시민 모두에게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국회가 제도적 대응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앞으로도 디지털 플랫폼 시대에 걸맞는 창작자 권리 보호와 문화 생태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 활동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home 양완영 기자 top0322@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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