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내란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보석 허가
2025-06-1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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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로 이뤄진 보석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법원이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검찰 요청 등에 따라 오는 26일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김 전 장관에 대해 보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진행해왔다.
이날 재판부는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1심의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로 그 기간 내 심리를 마치는 게 어렵다"며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고인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 인멸을 방지할 보석 조건을 부가하는 보석 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례라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석은 조건부로 이뤄졌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를 함께 명시했다. 보석 조건에는 주거지 제한, 재판부가 지정한 연락 방식 유지, 일정 주기 보고 의무 등 통상적인 제한 조치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구속기간은 2개월이 원칙이고 필요시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해 갱신할 수 있다. 법원은 지난 2월 25일과 4월 22일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을 갱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