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돈이 그 정도인 고스톱은 도박 아니다' 법원이 내놓은 기준

2025-06-1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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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당 100원…1등은 '치맥' 쏴야 약속까지

고스톱 자료 사진. / C. Peiro-shutterstock.com
고스톱 자료 사진. / C. Peiro-shutterstock.com

이웃 주민들과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을 친 6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박 혐의로 기소된 A(69) 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3년 4월 13일 전북 군산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 3명과 판돈을 걸고 고스톱을 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판돈의 규모와 도박 시간, 경제적 이득 등에 비춰 피고인의 행위를 과연 '도박'으로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이었다.

당시 적용된 고스톱 규칙은 대중적인 방식과 동일하게 3점을 먼저 낸 사람이 이기고, 승자가 추가로 점수를 내면 패자의 지급 부담이 커지는 구조였다.

다만 전체 판돈은 10만 8400원에 불과했고 1점당 100원씩으로 계산했기에 좋은 패를 잡은 승자가 높은 점수를 올리더라도 거둬들일 수 있는 이익은 그리 크지 않았다.

여기에 A 씨 등은 '그 판의 1등은 딴 돈의 일부를 맥주와 통닭값에 보태야 한다'는 약속까지 해 15분간의 게임 동안 승자 독식을 철저히 차단했다.

1심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이 고스톱을 도박이 아닌 '일시 오락'으로 봤으나 검사는 원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사는 항소 이유로 피고인이 과거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당시 고스톱이 경찰 단속으로 중단된 점 등을 들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적발 당시 피고인 등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소지했던 현금의 총액은 각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많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피고인이 도박을 반복했다고 하더라도 당시 소지했던 현금의 액수를 초과하는 돈이 서로 오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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