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전에도 보호받는다”…하도급 기술탈취 막는 법안 발의
2025-06-1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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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하도급법 개정안’ 대표발의…서면요구·비밀유지 계약 의무화
계약 체결 전 기술자료 탈취도 제재 가능…중소기업 보호장치 강화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하도급 계약 체결 전 교섭 과정에서도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지난 13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하도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제도적 틀을 강화하겠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은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만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법적 관계가 성립하도록 하고 있어, 계약 이전 단계에서의 기술자료 요구는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로 인해 원사업자가 계약 체결 전 기술자료를 요구하고 이를 활용하거나 탈취하는 사례가 발생해도 실질적인 법적 제재가 어려웠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 같은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하도급 계약 체결 이전에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도 ▲서면 요구 ▲비밀유지계약(NDA) 체결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 등 행정제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김종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과 유사한 취지로,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자료가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며 “기술을 도둑맞고도 손쓸 수 없는 현실을 개선하고, 공정한 거래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하도급 거래의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중소기업이 기술력 중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