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이 “구치소에서 안 나가겠다” 버티기 돌입한 이유가 뭔가 했더니...
2025-06-1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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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요청으로 재판부가 조건 붙여 석방하려고 했는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의 구속 만료까지 열흘을 앞둔 16일 직권으로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 결정을 내렸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구속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오는 26일로 1심 구속기간 6개월이 만료된다. 법률상 1심에서의 구속은 최장 6개월까지만 허용된다. 해당 기간이 지나면 무조건 석방해야 한다.
검찰은 재판부에 조건부 보석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했다. 하지만 김 전 장관 측은 "사실상 구속 상태 연장을 위한 수단"이라며 이에 반발하고 항고와 집행정지 신청을 동시에 제기했다. 김 전 장관이 보석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보석 결정이 있어도 석방은 이뤄지지 않는다.
김 전 장관 측은 보석 조건으로 요구된 서약서와 보증금 납입 약정서 등을 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경우 보석 집행은 무산되고, 김 전 장관은 구속 기간 만료일인 26일 조건 없이 풀려날 가능성이 크다.
재판부는 보석 결정 이유에 대해 "1심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인 상황에서 이 사건의 심리를 마치는 것이 어려운 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 인멸을 방지할 보석 조건을 부과하는 것이 통상적인 실무례"라고 설명했다.
보석 조건에는 보증금 1억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보증보험 증권 제출, 주거지 제한, 재판부가 지정한 일시·장소에 출석, 증거 인멸 금지, 법원 허가 없는 출국 금지 등이 포함됐다. 추가로 이번 사건 관련자들과 어떤 방식으로든 연락하지 말 것이라는 조건도 붙었다. 연락 금지 대상에는 사건 관계 피고인, 피의자, 증인, 참고인 및 그들의 대리인·친족 등이 포함됐다.
이번 사건 관련 피고인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이 있으며,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비롯한 현역 군인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 중이다.
김 전 장관이 보석 조건을 어길 경우 법원은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수할 수 있으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20일 이내 감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또한 출국이나 3일 이상 여행 시에는 미리 법원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 전 장관은 앞서 보석을 청구했으나 기각돼 항고했으며, 구속취소도 두 차례 청구했지만 모두 불허됐다. 이후 재차 보석을 청구했다가 지난 4일 이를 스스로 취하했다.
현재 김 전 장관을 기존 혐의로 다시 구속하는 건 불가능하다. 하지만 다른 혐의를 적용해 구속할 수는 있다. 내란 혐의를 전담할 특검이 곧 임명돼 수사를 앞두고 있기에 향후 특검 수사에서 재구속 시도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구속을 해제하고 피고인을 석방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법원이 구속기간 만료 직전 피고인 의사와 무관하게 직권으로 보석을 명하고 다양한 보석 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보석 제도의 본래 취지를 왜곡하고 사실상 구속 상태를 연장하는 것과 다름없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