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7년째 거주하는 60억대 아파트 경매 나왔다

2025-06-1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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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압류…법인세나 부가가치세 체납했을 가능성

서울 강남구 도곡동 '로덴하우스'. / 네이버 거리뷰
서울 강남구 도곡동 '로덴하우스'. / 네이버 거리뷰

2014년 '땅콩 회항'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상습적으로 국세를 체납해 네 차례나 자택을 압류당한 데 이어 법원에 강제경매개시결정 사건까지 접수된 사실이 드러났다. 대한항공 지주사인 한진칼 경영권을 둘러싸고 남동생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의 '남매의 난'에서 패배한 조 전 부사장이 자택까지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한 것이다.

17일 여성 월간지 우먼센스 보도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의 자택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이스트빌리지(33세대)와 웨스트빌리지(19세대) 2개 동으로 구성된 고급 아파트 '로덴하우스'다.

조 전 부사장은 한 층에 한 세대로 구성된 웨스트빌리지의 한 세대에 2018년 9월 보증금 30억원에 전세로 살다가 전세 기간이 만료되기 석 달 전인 2020년 6월 45억원에 사들여 7년째 거주 중이라고 한다.

이 아파트는 방 5개, 욕실 3개 구조로 전용 면적이 244.66㎡(74평), 공급 면적이 298.43㎡(90평)다. 이 아파트는 과거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살았고, 현재는 배우 염정아가 거주하는 곳으로 전해진다.

KB부동산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의 가장 최근 실거래가는 지난 3월의 62억5000만원(6층)이다.

그런데 매체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조사한 결과 국세청이 조현아 전 부사장의 이 자택을 네 차례나 압류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 전 부사장이 체납한 국세가 무엇인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법인세나 부가가치세일 가능성이 있다.

또한 매체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 국세청 역삼세무서가 조 전 부사장의 자택을 압류하던 날, 법원에는 강제경매개시결정 사건이 동시에 접수됐다. 법원이 강제집행 및 집행 개시 요건이 적합하다고 판단해 현재 신청 사건을 처리 중이다. 조만간 조 전 부사장의 자택이 부동산 경매로 나올 예정인 셈이다.

다만 조 전 부사장의 자택에 대한 강제경매 청구 금액이 얼마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 뉴스1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 뉴스1

한진가 3세 중 장녀인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12월 미국 뉴욕발 대한항공 1등석에서 견과류 일종인 마카다미아를 접시에 담지 않고 봉지째 줬다는 이유로 타고 있던 비행기를 회항시켜 수석 승무원을 내리게 했던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의 주인공이다.

이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은 1심에서 항로 변경죄 혐의로 2015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에서 항로변경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석방됐다.

2019년 아버지 조양호 회장이 작고한 뒤 조 전 부사장은 "한진 경영권을 전문경영인에게 맡기겠다"며 KCGI, 반도건설 등 한진가 이외 주주와 손잡고 한진그룹 경영권 확보를 시도했다. 그러나 어머니와 여동생이 조원태 회장 손을 들어주고 대한항공과 한진 노동조합까지 조 회장 지지를 선언하면서 경영권 분쟁이 마무리됐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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