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혐의' 재판 오늘(17일) 시작
2025-06-17 10:18
add remove print link
문 전 대통령 17일 공판준비기일에는 참석하지 않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 재판이 17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2시 문재인 전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공판준비기일에는 참석하지 않는다고 변호인은 전했다.
전주지검은 지난 4월 문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에선 앞서 문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관할 이송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1일 거주지 관할 법원인 울산지법에서 재판받도록 해달라며 재판부에 관할 이송을 신청했다.
이와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검찰이 대통령의 포괄적 대가관계를 문제 삼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직무집행지가 서울이라는 부분을 관할 근거로 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고령의 문 전 대통령이 경호 인력과 함께 왕복 8∼10시간 이동해 재판받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달라"라며 이송 신청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