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의원, “30년 고인 물 바꾼다”…공영도매시장 법인 공모제 추진
2025-06-1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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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공영도매시장 법인 공모제 도입 법안 발의…독과점 구조에 제동
정가·수의매매 전담인력 채용도 명문화…유통투명성·농어민 권익 기대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1985년 국내 첫 공영도매시장 개장 이후 수십 년간 유지돼온 지정제 방식에 변화를 예고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행정안전위원회)은 17일, 공영도매시장 법인을 공모로 선정하도록 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농산물 유통의 투명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것으로, 도매시장 법인의 경쟁 부재가 농어업인과 소비자의 이익보다 법인 이익만을 우선시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각 시·도지사가 도매시장 법인을 지정하고 있으나, 지정 취소나 재지정 불허 사례는 거의 없어 사실상 독점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법인 공모제를 도입하고, 정가매매 및 수의매매를 활성화할 전담 인력 채용의 법적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정가매매는 생산자가 원하는 가격으로 거래되는 방식이며, 수의매매는 특정 구매자와 협상으로 가격과 물량을 조율하는 거래다. 두 방식 모두 농어민의 가격 결정권을 강화하고, 소비자에게는 합리적인 가격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박 의원이 대전 오정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들로부터 현장 건의사항을 받은 데서 출발했으며, 제도 개선 요구가 국회 입법으로 이어진 사례다.
박정현 의원은 “농어민과 소비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선 수십 년 된 유통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며 “공영도매시장 법인을 공모제로 전환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박 의원 외에도 양부남, 이해식, 황명선, 서미화, 이재정, 문진석, 이광희, 박홍배, 김동아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