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문재인 '뇌물수수' 재판 이송요청 불허…문 전 대통령 “국민참여재판 희망”
2025-06-1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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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문재인·이상직 '뇌물수수' 재판 이송요청 불허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에서 법원이 관할지 이송 신청을 거부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울산 지역 법원에서의 재판을 원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서 문 전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개최됐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절차여서 문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문 전 대통령의 법정 대리인 김형연 변호사는 이날 법정에서 관할 법원 변경을 거듭 요구했다. 김 변호사는 "형사재판 법정은 서울이 아닌 울산에서 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의 기소 방식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이 서울중앙지법에 한 기소는 전적으로 검찰 편의에 따른 기소이고 피고인의 인권과 방어권은 무시한 기소"라고 비난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재판을 받아야 하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문 전 대통령이 양산에서 서울중앙지법까지 오려면 편도 5시간, 왕복 10시간이 걸린다"며 "왕복 10시간을 들여서 재판받으러 온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의 형벌이고, 이런 희생을 치르면서 서울에서 재판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심각한 의식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에 대한 문 전 대통령의 입장도 전달했다. 김 변호사는 "문 전 대통령은 이번 형사 사건이 '표적 수사', '먼지떨이 수사'로 상징되는 검찰권 남용에 대한 살아있는 교과서로 활용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문 전 대통령 측의 관할지 변경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지난 11일에도 문 전 대통령 측은 거주지 인근 울산지법에서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신청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공동 피고인인 이상직 전 의원도 비슷한 처지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은 지난달 전주지법으로의 이송을 신청했지만 역시 거부당했다.
이날 소송 이송 기각 취지의 결정이 내려지자 문 전 대통령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문 전 대통령에 앞서 이 전 의원은 지난 2일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4월 전주지검이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을 동시에 기소하면서 시작됐다. 문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를, 이 전 의원은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전주지검은 기소 장소에 대해 "사건이 주로 발생한 곳은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청와대이므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것"이라며 범죄 발생지를 기준으로 한 관할 법원 선택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