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용지 사건 '자작극' 아니었다…진실 드러나자 선관위가 밝힌 입장 '주목'

2025-06-1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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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사무원의 실수로 밝혀진 진실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회송용 봉투에 이미 기표된 투표 용지가 들어있었던 사건이 투표 사무원이 실수한 것으로 결론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입장을 발표했다.

지난달 31일 서울 성동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용지가 담긴 회송용 봉투 수량을 확인하고 있는 모습. (기사에서 언급된 사건과 관련없는 장소의 사진입니다.)     / 연합뉴스
지난달 31일 서울 성동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용지가 담긴 회송용 봉투 수량을 확인하고 있는 모습. (기사에서 언급된 사건과 관련없는 장소의 사진입니다.) / 연합뉴스

지난달 30일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사전 투표소에서 관외 사전 투표를 하려는 선거인의 회송용 봉투에서 이미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가 발견돼 논란이 일었다.

이에 선관위는 "해당 선거인이 타인으로부터 기표한 투표지를 전달받아 빈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소에서 혼란을 부추길 목적으로 일으킨 자작극으로 의심된다"고 같은 날 입장문을 밝히며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하지만 선관위는 18일 새로운 입장문을 내고 "투표사무원의 단순실수와 선거인의 착오가 결합하여 발생한 우발적인 사건으로 판단된다"며 사실 관계를 밝혔다.

선관위가 밝힌 해당 사건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전투표 2일 차인 지난 5월 30일 성복동사전투표소에서 관외 선거인 A 씨는 투표용지 1매와 회송용봉투 1개를 받았어야 했으나, 투표사무원 실수로 투표용지 1매와 회송용봉투 2개를 교부받았다.
선관위 추정에 따르면 당시 A 씨는 투표용지에 정상적으로 기표한 후, 봉투 봉함 과정에서 2개의 회송용봉투 중 주소라벨이 부착되지 않은 봉투에 투표지를 넣어 투표사무원에게 반납했다. 주소라벨이 부착된 봉투는 빈 채로 투표함에 투입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B 씨(선관위가 자작극 당사자로 의심한 선거인)가 이미 투표지가 들어간 문제의 회송용봉투를 투표사무원으로부터 교부받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A 씨에게 교부된 주소라벨이 부착된 빈 회송용봉투는 해당 선관위의 접수 및 개표 과정에서 투표지가 들어있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선관위는 "A 씨가 투표사무원에게 반납한 회송용봉투에서 발견된 투표지는 공개된 투표지로 무효처리하였으며, 선거인 B 씨는 정상적으로 투표절차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경위를 설명하며 선관위는 위와 같이 '기표된 투표지가 회송용봉투에 들어가 해당 선거인에게 교부'된 일련의 과정은 전례가 없었고 실제 일어날 가능성도 희박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전투표 기간 중 부정선거 주장 단체 등으로부터 다수의 투표방해 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한 투표소 등에서의 혼란이 많았기에,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수사 의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사건 당일(5. 30.)에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특정 유튜버 채널에 성복동사전투표소 회송용봉투에서 발견된 투표지가 '위조 투표지'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이 게시되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선관위는 "투표사무원이 선거인 A 씨에게 회송용봉투를 2개 교부한 것은 단순 실수이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선거인 B 씨를 의심한 것에 대하여는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home 김현정 기자 hzun9@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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