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농사 도둑맞았다”…네트워크 마케팅 조직 유출, 경찰 고소 다툼으로 번져...
2025-06-1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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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마케팅 본사 규정에도 불구, 반복되는 조직 유출 논란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수십 년간 네트워크 마케팅에 몸담아온 자영업자 A씨가 같은 회사의 다른 라인 소속 사업자들로부터 조직 유인 행위를 당해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이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 대상은 같은 회사에 소속된 다른 라인 사업자로, 이들은 A씨의 하위 조직원을 유인해 자신들의 라인으로 편입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내부 경쟁이 아닌,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조직 탈취 행위로 규정했다. 그는 “오랜 시간 정성을 들여 육성해온 파트너가 피고소인들의 권유로 이탈했고, 그와 함께 하위 조직 전체도 함께 이동했다”며 “이로 인해 매출 손실, 보너스 축소, 조직 신뢰 붕괴 등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같은 행위를 ‘하위라인 데리고 이동하기’라고 표현하며, 이는 네트워크 마케팅 구조의 윤리와 도덕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피고소인들의 행위는 해당 네트워크 마케팅 본사의 비즈니스 운영규정에도 명백히 위배된다. 이 규정은 타 그룹의 사업자를 고의적으로 유인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자격 박탈이나 해지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 업계에서는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전했다.

A씨는 피고소인들이 이러한 규정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어겼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들의 조직적인 유인 행위가 전체 조직에 심각한 손해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법률 전문가들 역시 이번 사건이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은 위력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소인들이 공모해 조직적으로 유인 행위를 벌였을 경우에는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 적용도 가능하다고 해석된다.
다만, 현재는 수사 초기 단계로 피고소인들의 혐의가 입증된 상태는 아니며, 이들의 행위가 실제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는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가려질 전망이다.
A씨는 “이 사건이 단순한 개인적 피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업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와 본사의 책임 부족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