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다이소도 되나요?…‘이재명 표 민생회복지원금’ 사용처 궁금증
2025-06-19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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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차 추경에 민생회복지원금 편성안 포함될 가능성
정부가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민생회복지원금의 사용처 확대 여부에 유통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뉴스1에 따르면 골목상권 활성화 효과에 기대가 모이는 반면, 마트·편의점·다이소 등 일부 유통 채널에 대한 사용 제한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실효성 논란이 함께 제기되는 분위기다.
정치권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번 2차 추경에는 민생회복지원금 편성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으며, 지급 방식은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지급 형태로 1인당 15만~50만 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지급 방식은 과거 긴급재난지원금처럼 일부 대상에게는 현금, 나머지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형태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사용처도 기존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당시 지역화폐는 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학원 등에서는 사용 가능했지만,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홈쇼핑,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에서는 제한됐다. 예를 들어 동네마트는 허용됐지만, 롯데슈퍼, 이마트에브리데이, GS더프레시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다.
또한 프랜차이즈 매장의 경우에도 직영점은 제한되고 가맹점만 사용 가능해, 매장 입구마다 ‘사용 가능/불가’ 안내문이 붙는 혼선이 생기기도 했다. 같은 브랜드라도 매장마다 지원금 사용 여부가 달라 소비자 불편이 컸다는 지적이다.
온라인 쇼핑몰(이커머스) 역시 사용 불가 업종으로 분류돼 쿠팡 등에서는 결제가 불가능했고, 음식점 매장에서 직접 결제는 가능하지만 배달앱을 통한 결제는 제한됐다.

기존 지역화폐 사용 규정에 따르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장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편의점, 치킨집, 제과점 등 가맹점이라도 전체 매출 규모에 따라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특히 다이소처럼 국민생활 밀착형 매장이라 해도, 법인 단위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매장별로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일각에서는 소비자 이용 패턴과 유통 트렌드를 반영해 사용처를 보다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4인 가족 기준 약 100만 원 수준의 지원금이 지급되고, 사용 기간이 3개월 내외로 설정된다면, 특정 업종으로 소비가 몰릴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내수 진작 취지와 소상공인 지원 방안에는 공감하지만, 일상 소비가 이뤄지는 대표 유통 채널까지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 불편과 실효성 논란을 키울 수 있다”며 “직영/가맹 혼선보다는 업종 중심으로 제한을 재설정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편의점 도시락, 김밥 등 기초식품이나 농수산물 중심의 중소 마트, 장기 침체된 의류 업종 등은 생활 밀접 업종인 만큼, 조건 완화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