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식 경북교육감, 2심서 무죄
2025-06-19 11:11
add remove print link
대구고법, 징역형 선고한 원심 깨고 무죄 선고
[대구경북=위키트리]이창형 기자='뇌물 혐의'로 기소된 임종식 경북교육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종식 경북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로 선고했다.
앞서, 원심은 징역 2년6월과 벌금 3500만 원, 추징금 3700만 원을 선고했다.
임 교육감은 2018년 6월 교육청 소속 교직원들로 결성한 조직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선거 운동 대가로 금전을 제공한 혐의다.
home
이창형 기자
chang@wikitree.co.kr
copyright
위키트리의 콘텐츠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하여 비 상업적인 용도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배포·전송은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위키트리는 뉴스 스토리텔링 가이드라인을 엄격히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