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3차 소환 불응...경찰, 체포영장 검토
2025-06-1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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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세 번째 경찰 출석 거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경찰의 세 번째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이에 경찰은 체포영장 발부 신청 등 강제 수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10시까지 윤 전 대통령에게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출석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 조사받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와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특수공무집행 방해는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경호처를 통해 막은 것이고, 직권남용 교사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사용 내역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과 관련이 있다.
수사기관은 보통 세 차례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체포나 구속영장 등 강제 수단을 고려한다. 윤 전 대통령이 받는 이번 혐의들은 현재 재판 중인 내란 혐의와는 별개여서 새로운 구속영장 발부를 통한 추가 구속이 가능하다.
경찰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크게 세 가지다. 한 번 더 출석을 요구하거나, 피의자 조사 없이 검찰이나 특검에 사건을 이관하거나, 체포영장을 신청해 강제 구인에 나서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그동안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면 협조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특수단은 이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내부에서는 체포영장 신청이 유력한 선택지로 거론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범죄 혐의가 없어 조사할 필요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추가 출석 요구에 응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또한 조사 없이 사건을 이관하는 것은 그동안 "대면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해온 특수단의 입장과도 맞지 않는다.
다만 체포가 이뤄져도 구속영장까지 신청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3월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해 비슷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체포 후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석방한 뒤 검찰 송치나 특검 이관을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분석이다.
특수단은 19일 근무시간이 끝나기 전까지 기다린 후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조희대 특검도 수사 체계를 확대하고 있다. 조 특검은 이날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과 협의해 중대범죄수사과장을 비롯한 수사관 31명을 수사팀에 포함하기로 하고 경찰청에 파견을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기소된 내란 사건 재판의 공소 유지 검사 전원을 포함해 검사 42명을 선정하고 대검찰청에 추가 파견을 요청했다. 앞서 조 특검은 16일 고검 검사급 검사 9명의 파견을 요청한 바 있다.
경찰은 조 특검이 요청한 박창환 중대범죄수사과장 등 31명 전원을 내란 특검에 파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도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민 특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김석우 법무부 차관과 오동운 공수처장을 각각 만나 향후 수사와 인력 파견에 관한 협조를 요청했다.
민 특검은 "법무부를 방문해 파견 검사와 수사관 범위 등에 관해 논의하고 협조를 요청했다"며 "공수처에서는 저희가 넘겨받은 사건에 관해서 이야기했다. 법상으로 공수처에서 1명 이상 파견을 받게 돼 있어 그 부분에 관해 이야기 나눴다"고 설명했다.
민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에도 채용 공고를 부탁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그는 "단기간에 수사해야 하므로 수사 경험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여러 사람이 모여 이야기하는데 소통에 문제가 없는 분을 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