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와 고양이를 위한 법...유럽에서 '이것' 없어진다는데
2025-06-20 10:43
add remove print link
EU, 반려동물 보호법 가결
유럽연합(EU) 전역에서 반려동물을 가게에서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될 전망이다.

지난 19일(현지시간), 유럽의회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본회의에서 ‘개·고양이 복지 및 추적성’ 법안 초안을 찬성 457표, 반대 17표, 기권 86표로 가결했다.
이번 표결은 2023년 12월 EU 집행위원회가 제출한 초안에 대한 유럽의회의 입장을 확정한 것으로, 향후 EU 27개국으로 구성된 이사회 및 집행위와의 3자 협상을 거쳐 최종 입법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이 법안은 불법적 반려동물 거래를 금지하고 최소한의 보호 기준을 마련, 사육·번식업자에게 강제력을 부여하자는 취지다. 유럽 연합에서 통일된 기준이 생기는 건 처음이다.
법안 초안을 살펴보면 EU 27개국에서 사육되는 모든 개와 고양이에 대해 마이크로칩을 이식하고 관련 정보의 국가 데이터베이스 등록이 의무화된다. 제3국에서 동물을 들여오는 경우에는 수입 등 상업적 목적이 아니더라도 사전에 마이크로칩을 이식하고 EU 도착 5일 전에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야 한다. 비상업적 목적으로 반려동물을 반입하고 되파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서다.
가게에서 개와 고양이를 전시하고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되면서 펫숍도 사라질 전망이다. 동물을 비좁은 우리에 가두거나 생후 8주 미만의 새끼를 어미와 분리해서는 안 되며 번식 횟수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번식·사육 관련 규정도 포함됐다.
집행위에 따르면 전체 EU 인구 절반에 가까운 44% 정도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연간 동물 거래 규모가 연간 13억 유로(약 2조원)에 달한다.
앞서, 우리나라도 반려동물 입양 경로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반려동물을 데려온 경로를 조사한 결과, '지인에게서 분양받았다'는 응답이 46.6%로 가장 높았고 ’펫숍 등 동물판매업소‘(17.8%) '직접 알지 못하는 개인'(10.0%), '길에서 구조'(6.5%), '민간 동물 보호시설'(6.1%), '동물병원'(5.5%), '온라인 분양·판매업소'(4.2%),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센터'(2.2%) 순이었다.
펫숍, 동물병원, 온라인 판매업소 등만 따져보면 27.5%로 유료로 분양 받은 비율도 높았다.
해당 조사는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올해 1월 5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122명 대상으로 실시해 지난 10일 발표한 설문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