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27년 만에…한국 축구에 있던 '절대 금지' 조항, 드디어 사라진다
2025-06-2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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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이사회 열고 결정한 내용

무려 27년 만에 한국 축구 K리그에 큰 변화가 생겼다.
K리그에 외국인 골키퍼 등록이 드디어 허용된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0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2025년도 제3차 이사회를 열고 외국인 골키퍼 등록, K리그2 출전 엔트리 확대, 영플레이어상 수상 자격 등 각종 중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026년부터 외국인 골키퍼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다. 8개 팀으로 운영되던 1990년대 중반 대다수 구단이 외국인 골키퍼를 내세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은 국내 골키퍼 육성을 위해 1996년부터 단계적으로 외국인 골키퍼의 출전 경기 수를 제한하고 1999년 외국인 골키퍼 등록을 완전히 금지했다. 그 이후로 지금껏 K리그에서 외국인 골키퍼를 볼 수 없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이사회는 외국인 골키퍼 선수 등록이 제한되면서 필드 플레이어에 비해 국내 수문장들의 연봉 상승률이 과도하게 높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과거와 달리 구단 수가 현저하게 늘어나 외국인 골키퍼가 도입돼도 국내 골키퍼의 출장 기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K리그 대회 요강에 골키퍼는 국내 선수여야 한다는 조항이 삭제된다.

이와 함께 K리그2 출전 선수 명단은 기존 18명에서 다음 시즌부터는 최대 20명으로 확대된다. K리그1은 2024시즌부터 출전 선수 명단을 20명으로 운영하고 있다. K리그2도 선발 11명에 후보 9명으로 엔트리가 증원된다.
이사회는 교체 카드 다양성을 확보해 경기력 상승을 도모하고 아시아축구연맹(AFC) 쿼터와 아세안 쿼터가 폐지되고 국적 무관 외국인 선수 등록 인원이 늘어나면서 국내 선수의 출장 기회를 보장할 필요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23세 이하 한국 국적 선수로 제한됐던 영플레이어상 수상 자격에 '홈그로운 선수'가 추가됐다. 이사회는 국내 축구에서 육성돼 K리그 구단과 신인 계약을 맺고 한국 선수와 동일한 신분을 부여받은 홈그로운 선수도 영플레이어상 수상 자격이 있다고 봤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FC안양의 제재금 1000만 원 징계에 대한 재심 요청을 기각하고 상벌위원회 결정을 유지했다. 최대호 안양 구단주는 지난달 20일 경기도 안양종합운동장 미디어실에서 공개 기자회견을 열어 심판 판정에 대해 부정적인 언급을 하고 K리그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실추하는 행위를 해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징계를 받자 재심을 청구했다.
이밖에 한국프로축구연맹은 김승희 대한축구협회 전무이사, 권일 김포 FC 단장을 연맹의 신임 이사로 선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