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해서 참았다”… 아내와 나이 많은 사수의 관계에 터진 남편의 마지막 선택

2025-06-22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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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부터 아내에게 남사친들이 많은 점이 불안했지만...”

결혼 1년 만에 아내와의 이혼을 결심한 남성이 아내의 직장 상사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법적 가능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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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아내가 회사의 유부남 사수와 지나치게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자 A씨는 해당 관계로 인해 자신이 결혼 생활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어왔으며 결국 이혼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결혼 전부터 아내에게 남사친들이 많은 점이 불안했지만, 사랑하는 마음에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하지만 결혼 이후 상황은 더 심각해졌다. 아내는 남초 조직인 직장에서 유독 나이가 많은 한 유부남 사수와 각별한 관계를 이어갔다. 이들은 매일 단둘이 점심을 먹고, 카풀로 출퇴근하며 퇴근 후에도 메신저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A씨는 우연히 아내의 메시지를 확인했지만 노골적인 표현은 없었다. 그러나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도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의심이 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는 본격적으로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다.

결국 A씨는 아내에게 “그 사람과 거리를 둬달라”고 부탁했지만, 아내는 “나는 떳떳하다”며 이를 단칼에 거절했다.

아내는 이어 “조선시대 사람이냐”는 말까지 하며 A씨의 요청을 조롱했다.

이에 A씨는 “그냥 이대로 끝내고 싶지 않다”며 아내뿐 아니라 사수에게도 책임을 묻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현행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부정행위를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부정행위엔 단순한 간통이나 육체적 관계에 국한되지 않고, 배우자로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가 포함된다.

이와 관련해 이명인 변호사는 이혼 청구뿐 아니라 사수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아내가 직장 상사와 지속적으로 단둘이 식사하고 카풀을 했으며, 업무 외 시간에도 연락을 주고받는 관계를 유지한 것은 혼인 관계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주변 동료들 사이에서조차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친밀한 관계가 외부에 드러난 상황이라면, 이는 단순한 우정의 선을 넘어선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연자인 남편이 관계 정리에 대해 명확히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이를 거부하고 관계를 지속한 점은 정조의무 위반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며 “사회 통념상 용납되기 어려운 정도의 친밀한 관계가 유지됐고, 이로 인해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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