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5일 근무제' '퇴근 후 카톡 금지법' 추진된다
2025-06-21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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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

고용노동부가 주 4.5일 근무제 도입 계획을 이재명 정부 인수위원회 기능을 담당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주 4.5일 근무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21일 국회 등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 19일 국정기획위에 업무 보고를 하면서 주 4.5일제 도입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가칭)을 마련할 예정이다.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기존 52시간에서 48시간으로 줄이고 연장근로 허용 시간도 단축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단계적 도입 방안과 함께 공짜 노동을 없애기 위한 대책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실근로시간 단축 로드맵도 마련 중이다.
주 4.5일제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대선 후보 시절 우리나라의 평균 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낮추기 위해 주 4.5일제 근무를 도입한 기업에 지원을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고령자 고용 정책과 관련해서는 퇴직 후 재고용보다는 법정 정년 자체를 연장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연내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정부는 대안 입법을 마련해 올해 안으로 입법을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국정기획위는 노동부의 업무보고에서 ‘일하는 사람이 주인공인 나라,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한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노조법 개정을 통한 노동권 보장, 임금체불 해소,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한 전체 노동자의 권리 보호, 노동안전보건체계 마련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인구구조 변화와 산업·에너지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정년 연장 사회적 합의 추진, 직업훈련 체계 개편 등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노동부 로드맵엔 2030년까지 연평균 노동시간을 OECD 평균인 1717시간 이하로 줄이겠다는 목표 아래 올해 하반기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을 제정하고, 포괄임금제 폐지와 주 4.5일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도 추진한다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 또한 '퇴근 후 카톡 금지법'(연결되지 않을 권리)과 유연근무 신청권, 근로시간 재배치 청구권 등에 대한 입법화 계획도 들어 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유연근무제를 법제화하고,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노동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