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용현 측 “중앙지법 형사34부 전원 기피 신청”

2025-06-2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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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측 “중앙지법 형사34부 전원 기피 신청”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재판부 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제기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 뉴스1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 뉴스1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조은석 내란 특검의 추가 기소가 불법이며, 재판부가 이에 협조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피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조은석 특검과 공모해 인신구속에 골몰하는 형사34부 재판부 구성원 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접수한다"고 언론에 알렸다.

김 전 장관 측은 조 특검이 내란특검법상 공소제기가 금지된 수사준비기간 중에 불법으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형사34부가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공소장 송달 절차도 거치지 않고 영장심문기일을 지정하는 등 특검에 적극 협조했다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무죄추정,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따라 법원이 공소기각을 즉시 판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도리어 특검의 불법 공소장을 받아들고, 김용현 장관과 변호인에 대한 공소장 송달 절차도 없이 함부로 영장심문기일을 지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의 이러한 행태는, 김용현 장관의 재판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변론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직권남용 범죄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번 기피신청이 형사소송법 제22조에 따른 기피사유에 해당한다며, 재판부가 인신구속에만 치중해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기피신청이 접수된 이상 절차는 즉시 정지되어야 하고, 이후 진행된 심문은 모두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인신구속에만 골몰해 급행 재판을 하겠다는 형사34부는 형사소송법 18조 1항 2호의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을 천명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형사34부 절차 진행은 즉각 정지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기피신청은 조은석 내란 특검이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한 것과 관련이 있다. 특검은 추가 기소와 함께 추가 구속영장 발부도 법원에 신청했다.

사건이 배당된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을 이날 오후 2시 30분으로 예정했다.

home 윤희정 기자 hjyun@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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