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초저출생 초고령사회 전국민 돌봄 보장위한 ‘돌봄기본법’ 제정과 ‘돌봄청’ 신설 적극 추진!

2025-06-23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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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초저출생 초고령사회 전국민 돌봄 보장위한 ‘돌봄기본법’ 제정과 ‘돌봄청’ 신설 적극 추진!

대한민국은 초저출생 초고령사회다. 2024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세계 최하위를 기록하였으며,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20% 이상으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장헌일 박사(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 출대본 정책위원장)
장헌일 박사(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 출대본 정책위원장)

영국의 인구학자 폴 윌리스는 ‘인구 지진’ 이론에서 초저출생 초고령화 현상이 사회를 파괴하는 힘은 지진보다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데, 리히터 지진계 9.0 정도로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특히 영유아 돌봄에서부터 노인 돌봄까지 그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부족해 돌봄 공백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돌봄’을 사회적 책임, 국가적 책임으로 재정립하는 ‘돌봄 기본법’의 제정이 시급하다.

필자는 출대본을 통해 이미 지난 총선과 대선 때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대상 집단에 한정돼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개별법을 아우르는 상위법을 마련(룬삿법안)하기 위해 여야에 돌봄 기본법 제정과 돌봄청 신설을 제안한 바 있다.

초저출생 초고령사회 국가위기 극복을 위한 룬삿법안이 시급한 이 때, 정춘생 의원이 입법 발의한 돌봄기본법(돌봄 사각지대 해결 조항 추가)과 돌봄청 신설을 국회 차원에서 신속하게 제정해 줄 것을 요청한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영유아, 초등, 어르신, 장애인, 간호·간병 등 5대 돌봄 국가책임제와 돌봄 기본사회를 만드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돌봄 기본법이 그 취지에 맞는 법안이기에 국회와 정부는 정기국회에서 위 법안이 통과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

전국민 돌봄 보장을 위한 돌봄기본법은 ‘돌봄’을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하나로 규정하고, 이를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체계를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모든 국민이 생애 주기에 걸쳐 적정 수준의 돌봄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이를 통해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복지 체계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정춘생 의원이 발의한 돌봄기본법은 돌봄을 기본권 차원에서 보편성·통합성·공공성이 확보된 가치로 재정립하고, 칸막이식 돌봄 정책을 상위법 차원에서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법안에는 돌봄의 공공성과 보편성을 증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돌봄 정책의 방향과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법안이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로 하여금 가정 내 ‘무보수 비공식 돌봄’의 가치가 인정될 수 있도록 하고 돌봄 노동자의 권리가 정당하게 보장되는 노동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돌봄 정책을 수행할 주무부처인 돌봄청은 돌봄 정책을 마련하고 돌봄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게 되며, 돌봄 기금 설치와 돌봄 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등 돌봄권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제반 내용들이 법안에 포함됐다.

특히 돌봄 기본법 내 돌봄청 및 돌봄 기금 신설을 위해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함께 발의되어 패키지 법안으로서의 실효성을 높였다.

돌봄기본법 제정과 돌봄청 신설은 모든 세대가 서로 돌봄의 가치를 공유하며 공존하는 사회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다. 이는 돌봄을 개인의 책임에서 사회적 책임이자 국가적 책임으로 전환하여 포용적 복지국가로 도약하는 데 필수적인 과제다. 정부와 국회가 돌봄기본법 제정과 돌봄청 신설을 통해 초저출생 초고령사회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를 돌파하고 돌봄 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를 기대한다.

장헌일 박사(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 출대본 정책위원장)

home 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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