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7월 한 달 반려견 동물등록 집중 단속‧과태료 엄중 부과 예고

2025-06-2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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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7월 한 달 반려견 동물등록 집중 단속‧과태료 엄중 부과 예고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광주시(시장 강기정)가 반려동물 등록 활성화를 위해 7월 내내 동물등록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5~6월 자진신고 기간 종료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주요 공원과 산책로 등에서 생후 2개월 이상 반려견 등록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공원‧산책로서 미등록 반려견 집중 점검

동물보호법에 따라 미등록이 확인되면 최대 100만원, 변경신고 미이행 시엔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견 소유주는 등록대상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치구 지정 등록대행업체를 통해 반드시 등록을 마쳐야 한다.

◆변경 신고·등록비 지원 등 편의제도 안내

반려동물 등록 후 소유자 정보나 주소, 연락처 변경, 유실·사망 등 상황이 발생하면 관할 구청 또는 온라인(동물보호정보시스템, 정부24)으로 변경 신고를 바로 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광주시는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한 이들에게 최대 4만원의 등록비 지원사업도 운영 중이다. 오는 9월~10월 자진신고, 11월 집중단속도 예고돼 있어, 시민들의 자발적 등록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home 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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