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확정, 멤버들 재항고 포기

2025-06-2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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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활동 시 위반행위마다 멤버별 10억원 지급 결정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금지한 법원의 결정이 확정됐다.

뉴진스 멤버들 / 연합뉴스
뉴진스 멤버들 / 연합뉴스

뉴진스 멤버 5명은 기획사 지위 보전과 광고 계약 체결 등을 금지한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항고했지만, 이 결정을 유지한 항고심 재판부에 재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재항고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제기할 수 있는데, 기한은 6월 24일이었고 이때까지 아무 조치도 없었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SNS에 '뉴진스(NJZ)' 명칭을 사용하는 등 독자 활동을 시작했다. 어도어 측은 지난 1월, 멤버들이 광고 계약 등을 독자적으로 추진하려 한다며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올해 3월, 어도어의 신청을 인용했다. 이후 멤버들이 이의신청을 했지만 4월에 기각됐고, 다시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가처분 인용 결정과 함께 간접강제 신청도 인용해, 멤버들이 독자 활동을 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10억 원을 어도어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현재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 소송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팬들은 “전속계약 분쟁이면 조용히 본안 소송 결과를 기다리는 게 맞지 않나”, “아직 어린 멤버들인데 이런 법적 분쟁에 휘말린 게 안타깝다”는 의견을 보였다.

팬덤 내부에서도 분열이 감지되고 있다. 일부 팬은 “멤버들을 계속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또 다른 일부는 “이 상황까지 온 걸 보면 더는 응원하기 어렵다”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home 김지현 기자 jiihyun1217@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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