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할 짓인가” 친딸 40년 성폭행…사이에 난 '손녀이자 딸'까지 욕보인 70대
2025-06-2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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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 뻔뻔한 변명

딸을 초등학생 때부터 40년간 성폭행하고 그 사이에 난 '손녀 겸 딸'까지 욕보인 인면수심의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이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75)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1985년부터 당시 초등학교 2학년에 불과했던 딸 B 씨를 겁탈했다. 270여 차례가 넘는 성폭행 피해가 40년 동안 이어졌다. B 씨는 4번의 임신과 낙태를 견뎌야 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B 씨와 사이에 난 자기 손녀이자 딸인 C 양까지 짓밟았다. C 양이 10살이 되기도 전이었다.
40년 간 능욕당한 B 씨는 딸마저 자신과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참지 않았다. 자신의 삶을 대물림할 수 없었던 B 씨는 비로소 사회에 도움을 요청했다.
구속 기소된 A 씨는 법정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C 양에 대한 범행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DNA 분석 결과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등을 근거로 A 씨의 범죄 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모녀가 서로 겪은 고통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더 비극적"이라며, 양형 기준이 정한 권고형(10년~21년 4개월)보다 높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 씨와 검찰은 모두 형량이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A 씨는 2심에서도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독립자금을 주지 않자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며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