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란특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추가기소…구속영장 발부 요청

2025-06-2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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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추가기소…구속영장 발부 요청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7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추가 기소하고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 뉴스1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 뉴스1

내란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노상원에 대해 부정선거 관련 의혹 수사단 구성을 목적으로 군사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추가 공소를 제기했다"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변론 병합을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노 전 사령관은 현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검은 또한 지난 5월 16일 불구속 기소되어 단독판사 재판부에서 진행 중이던 노 전 사령관의 또 다른 사건도 병합했다. 특검은 "지난 5월 16일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사령관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혐의 사건에 대해서도 형사합의25부로 변론 병합을 요청하고,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기소는 구속 만료를 앞둔 주요 피고인들의 석방을 막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노 전 사령관은 이른바 '햄버거 회동'에서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그의 구속 기한은 다음 달 7일 만료 예정이다.

내란 특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서 열린 김용현 전 장관, 노 전 사령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서 30일까지 추가 기소를 예고한 바 있다.

공판에 참석한 김형수 특검보는 "노상원에 대해 30일까지 추가 기소하는 등 관련 피고인들의 구속 만료에 따른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공소 유지에 신속하게 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1심 단계에서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이다. 내란 사건 주요 피고인 중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장관은 당초 26일을 기점으로 구속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25일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석방을 몇 시간 앞두고 구속이 연장된 바 있다.

내란 특검은 지난 18일 검경으로부터 기록을 넘겨받아 수사를 시작한 후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중 가장 먼저 김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은 이후 군검찰과 협의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추가 혐의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핵심 인물들에 대한 추가 기소를 통해 수사 동력을 지속하고 있다.

노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모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번 추가 기소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알선수재 혐의까지 더해져 총 3개 사건에 연루됐다.

home 윤희정 기자 hjyun@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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