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란특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추가기소…구속영장 발부 요청
2025-06-2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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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추가기소…구속영장 발부 요청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7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추가 기소하고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내란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노상원에 대해 부정선거 관련 의혹 수사단 구성을 목적으로 군사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추가 공소를 제기했다"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변론 병합을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노 전 사령관은 현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검은 또한 지난 5월 16일 불구속 기소되어 단독판사 재판부에서 진행 중이던 노 전 사령관의 또 다른 사건도 병합했다. 특검은 "지난 5월 16일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사령관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혐의 사건에 대해서도 형사합의25부로 변론 병합을 요청하고,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기소는 구속 만료를 앞둔 주요 피고인들의 석방을 막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노 전 사령관은 이른바 '햄버거 회동'에서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그의 구속 기한은 다음 달 7일 만료 예정이다.
내란 특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서 열린 김용현 전 장관, 노 전 사령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서 30일까지 추가 기소를 예고한 바 있다.
공판에 참석한 김형수 특검보는 "노상원에 대해 30일까지 추가 기소하는 등 관련 피고인들의 구속 만료에 따른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공소 유지에 신속하게 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1심 단계에서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이다. 내란 사건 주요 피고인 중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장관은 당초 26일을 기점으로 구속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25일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석방을 몇 시간 앞두고 구속이 연장된 바 있다.
내란 특검은 지난 18일 검경으로부터 기록을 넘겨받아 수사를 시작한 후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중 가장 먼저 김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은 이후 군검찰과 협의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추가 혐의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핵심 인물들에 대한 추가 기소를 통해 수사 동력을 지속하고 있다.
노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모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번 추가 기소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알선수재 혐의까지 더해져 총 3개 사건에 연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