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키운 딸이 O형? 난 AB형… 아내에게 들은 충격적인 진실

2025-06-29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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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에서 근무 중인 사연자

한 남성이 혈액형을 통해 자신의 일곱 살 딸이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법적 친자 관계 정정 여부를 두고 깊은 갈등에 빠졌다.

아내의 외도 고백과 함께 밝혀진 진실은 A 씨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기사 내용을 돕기 위한 이미지 / Bangkok Click Studio-shutterstock.com
기사 내용을 돕기 위한 이미지 / Bangkok Click Studio-shutterstock.com

A 씨는 최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이 같은 사연을 전했다.

A 씨에 따르면 현재 두바이에서 근무 중인 그는 한국에 있는 아내와 딸을 방학마다 만나던 평범한 가장이었다.

그는 “딸을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방학마다 아내와 함께 두바이로 와 오붓한 시간을 보냈다”며 “지난 겨울방학에도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잠든 딸을 유심히 바라보다가 문득 ‘누구를 닮았지?’라는 의문이 들었다”고 말했다.

A 씨는 딸의 외모가 자신은 물론 아내 쪽 가족 누구와도 닮지 않았다는 의심을 품고 혈액형을 물었다. 딸은 스스럼없이 O형이라고 답했지만, A 씨는 AB형, 아내는 B형으로 두 사람 사이에서 O형 자녀가 태어날 수는 없었다. 결국 A 씨는 한국으로 돌아와 유전자 검사를 실시했고, 결과는 친자 불일치였다.

알고 보니 아내는 결혼 후 단 한 번 다른 남자를 만났고, 그때 아이를 갖게 된 것 같다고 눈물로 고백했다.

A 씨는 딸에 대한 애정과 아내에 대한 배신감 사이에서 깊은 혼란에 빠졌다. 그는 “아이에게 무슨 죄가 있나 싶다가도, 아내의 거짓말이 너무 힘들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어린 딸에게 정체성을 뒤흔드는 충격을 안기고 싶지 않아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미루려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인 정은영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민법상 아내가 혼인 중 출산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며, 유전자 검사 결과와 관계없이 A 씨는 법적으로 아버지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씨가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려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며 “이 소송은 제소기간이 정해져 있어 친자가 아님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정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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